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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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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작성일22-05-12 14:52 조회14,9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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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1. 모집개요

 

목 적

영주시 관내 사업장 청년채용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

경감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증진 활성화 유도

 

모집개요

사업기간 : 20221231일까지(청년구직자 채용일 기준)

지원대상 : 참여신청 직전월로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

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
,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

지원내용 : 자격 요건 충족 청년 채용시 80만원1년간 960만원 지원

 

채용청년 조건

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
특례적용대상(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더라도 가능)

-.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-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

-. 고졸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

* 청년요건은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자는 계약직채용일 기준 충족하여야 함

 

채용기업 근로조건

정규직 채용,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, 주 소정근로 30시간 이상으로

고용보험에 가입

계약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참여 가능하나, 최초 채용일

기준 청년 자격요건 별도 검토

 

지원요건

지원기간 :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

대해 채용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6개월 근속 후 1회차 지원금 지급시 6개월분 일시지급, 이후 2개월 단위로

지원금 신청을 통한 지급

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(최대 30)

비수도권 지역에 한함

지원금액 : 월 최대 80만원씩, 1년간 최대 96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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