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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급받는 청년농부제(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)추가 공모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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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작성일19-04-18 16:48 조회26,46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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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급받는 청년농부제(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) 추가 공모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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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참여법인 -> 신청(영주시 농정과수과)
  가. 신청자격 :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※ 축산업 관련 법인은 제외
1) 1차생산중심(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%이상이어야 함)의 법인으로 2.3차 융복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
2) 일정규모(300평) 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
      ※ 실습포의 경우, 법인(또는 임원) 소유 또는 위탁영농 토지로써 추후 청년들이 생산 실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
3) 추가 공고일 현재(2019. 4. 8),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, 총출자금 1억원이상
  나. 지원내용 : 청년 신규 고용 농업법인 인건비 지원(월 200만원 기준 90%보조)
  다. 구비서류 : 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
      ※ 모든 구비서류는 추가 공고일 현재(2019. 4. 8.)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

2. 참여청년 -> 신청[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메일 제출(sendfarm@naver.com)]
  가. 신청자격
1) 추가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거주하며, 만18세~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
2)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있는자는 최종 선정 시 퇴사 및 사업자 등록 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
       (관련 증빙서류-건강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출) 
     ※ 신청제외 : 참가법인 대표자(등기부등본 상의 임원과 그 배우자 포함)의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형제자매의 직계존비속
  나. 지원내용 : 6개월 이상 근로 청년 30만원/연 복리후생비
  다. 구비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      ※ 모든 구비서류는 추가 공고일 현재(2019. 4. 8.)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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